ㄱ.피난용 승강기의 설치기준
건피방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 따른 구조 및 설비 기준
1.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출입구 제외 부분: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
- 출입구: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되도록 하되,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설치.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실내 마감: 불연재료 사용.
- 배연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 단, 제연설비가 설치된 경우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2. 피난용 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 내화구조 구획: 승강로는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
- 배연설비: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
3. 피난용 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 출입구 제외 부분: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
- 출입구: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설치.
4. 피난용 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 예비전원 설비: 정전 시 피난용 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 설치.
- 작동 시간: 초고층 건축물은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은 1시간 이상 작동 가능.
- 전원 전환: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 가능한 설비 갖출 것.
- 내열성 자재 및 방수 조치: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 사용, 방수 조치할 것.
2016년 6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승강로의 상부 및 승강장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② 승강장에는 상용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만을 설치할 것
③ 예비전원은 전용으로 하고 30분 동안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할 것
④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 승강기 1대에 대하여 4제곱미터로 할 것
ㄴ.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1. 피난안전구역의 기본 구성
- 피난안전구역: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사용하며,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내화구조로 구획해야 함.
2. 특별피난계단의 연결
- 특별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을 거쳐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함.
3.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 기준
- 단열재 설치: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 설치.
- 내부마감재료: 불연재료로 설치.
- 특별피난계단: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
- 비상용 승강기: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급수전 및 조명설비: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경보 및 통신시설: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 설치.
- 면적 기준: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
- 높이 기준: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 배연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
- 기타 설비: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 갖출 것.
2019년 14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중 구조 및 설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②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③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④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ㄷ.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제25조(지하층의 구조)
1. 지하층 구조 및 설비 기준
- 거실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 단,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일 경우 예외.
- 특정 용도 건축물: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단란주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 및 다중이용업소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각 방화구획 부분마다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1개소 이상 설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할 것.
- 거실 바닥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환기설비 설치.
- 지하층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 1개소 이상 설치.
2. 비상탈출구 기준
- 유효너비 및 높이: 유효너비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5미터 이상.
- 문 구조: 피난방향으로 열리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 내부 및 외부에 비상탈출구 표시.
- 설치 위치: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발판 설치: 지하층 바닥에서 비상탈출구 아랫부분까지 높이가 1.2미터 이상일 경우, 너비 20센티미터 이상의 사다리 설치.
- 피난통로 연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로 연결. 피난통로 유효너비 0.75미터 이상, 마감 및 바탕은 불연재료.
- 통행 장애물 방지: 비상탈출구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 장애물 방치 금지.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소방법령에 따른 설치.
2015년 23번. 건축법령상 지하층에 설치하는 비상탈출구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위치: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나. 크기: 유효너비는 0.75m 이상, 유효높이는 1.0m 이상
다. 높이: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cm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라. 구조 및 표시: 문은 실내에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내부 또는 외부에 비상탈출구 표시를 할 것
- ㄱ, ㄴ
- ㄱ,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2024년 14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지하층의 비상탈출구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①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6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③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1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④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