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방화구획 의 설치기준) 요약
제14조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항목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항: 방화구획 의 설치 기준
- 10층 이하:
-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바닥면적 3,000㎡ 이내마다 구획.
- 매층마다 구획:
-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 11층 이상:
-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바닥면적 600㎡ 이내마다 구획.
- 불연재료로 마감한 경우 바닥면적 500㎡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1,500㎡) 이내마다 구획.
- 필로티 구조 주차장:
-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
2항: 방화구획 설치 기준 세부사항
- 방화문:
-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사용, 닫힌상태 유지 또는 연기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 연기, 불꽃으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가 불가능한 경우 온도 감지로 닫히는 구조 가능.
- 환기, 난방, 냉방시설의 풍도:
-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댐퍼 설치.
- 주방 등은 온도 감지로 닫히는 구조 가능.
- 자동방화셔터:
- 피난 가능한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설치.
- 전동 또는 수동 방식으로 개폐 가능.
-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 그리고 열 감지기 설치.
- 불꽃이나 연기 감지 시 일부 폐쇄, 열 감지 시 완전 폐쇄 구조.
3항: 하향식 피난구 구조 기준
-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개구부 직경은 60cm 이상.
- 수평거리: 상층과 하층 피난구는 15cm 이상 떨어져야 함.
- 구조: 아래층에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
- 사다리 길이: 50cm 이하로 내려오는 길이.
- 경보음: 덮개가 개방될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
- 조명설비: 예비전원 조명설비 설치.
이 요약은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간단히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규정 및 적용 사례는 법령 원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방화구획 기출문제
2014년 23번.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가 설치된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3,000㎡ 이내마다 구획한다.
②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③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구획한다.
④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이고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가 설치된 11층 이상의 층은 1,500㎡ 이내마다 구획한다.
2022년 10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난구의 덮개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할 것
②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50센티미터 이상일 것
③ 상층·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④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2024년 10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가 아님)이내마다 구획할 것
○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가 아님)이내마다 구획할 것(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가 아님)
- ㄱ: 500, ㄴ: 200
- ㄱ: 500, ㄴ: 300
- ㄱ: 1,000, ㄴ: 200
- ㄱ: 1,000, ㄴ: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