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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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대해 공부합니다.

재난 이론

1. 재난의 정의와 유형

  • 재난(Disaster): 인간 사회나 자연 환경에 갑작스럽고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합니다.
    • 자연재난(Natural Disaster):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 (예: 지진, 홍수, 태풍, 산사태)
    • 사회재난(Man-made Disaster):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재난 (예: 화재, 폭발, 전염병, 환경오염)
    • 준자연재난(Quasi-Natural Disaster): 자연적 요소와 인위적 요소가 결합된 재난 (예: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변화)

2. 주요 재난 이론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Heinrich’s Domino Theory)
  • 개요: 사고는 연쇄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사고를 방지하려면 중간에 위치한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 단계:
    1.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
    2. 개인적 결함: 개인의 특성이나 결함이 위험한 행동을 유발.
    3.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 또는 상태.
    4. 사고: 특정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
    5. 재해: 사고로 인한 인명 또는 물적 피해.
  • 핵심 제거 단계: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를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
버드의 수정 도미노 이론 (Bird’s Modified Domino Theory)
  • 개요: 하인리히의 이론을 발전시켜, 시스템적 결함과 관리적 부족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 단계:
    1. 제어의 부족: 조직 내 통제 시스템의 부재 또는 부족.
    2. 기본원인: 근본적인 원인, 주로 관리적, 조직적, 시스템적 요인.
    3. 직접원인: 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요인.
    4. 사고: 특정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
    5. 재해: 사고로 인한 인명 또는 물적 피해.
  • 핵심 제거 단계: “기본원인”을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

3. 재난 관리 단계

  • 예방(Prevention): 재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
    • 예: 건축물 안전 검사, 방재 시스템 구축
  • 대비(Preparedness):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준비.
    • 예: 비상 대피 훈련,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 대응(Response):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
    • 예: 긴급 구조, 구호 활동
  • 복구(Recovery):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화를 위한 활동.
    • 예: 재건, 피해 보상

4. 재난 관리와 조직

  •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대응과 복구를 책임지는 정부 기관 및 조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을 담당.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 단위에서 재난 대응을 총괄.

5. 법령 및 규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관리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령으로,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조치와 책임기관의 역할을 규정.

이 자료는 재난 관리와 관련된 기본 개념과 이론, 법령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출문제

2024년 3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상 재난 및 사고 유형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수지 사고 – 국토교통부
②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③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 행정안전부
④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해설
정답은 1번 이나 법 개정으로 보기의 문구들이 수정됨.

 

보기 법 개정 사항 정리

농림축산식품부 – “저수지 사고” 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로 문구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 변화 없음

행정안전부 –  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에서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
으로 변경 되었으며

그 밖에 사회재난으로 별도 분류 되는 재난들 중 일부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등 공동으로 주관

 

원자력 안전사고의 경우 파업으로 인한 것이면 산업통상자원부, 파업을 제외한 사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였으나
개정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사고 문구 삭제 되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의 주관 재난이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로 변경.

 

2024년 4번. 다음은 재해 발생 과정에 관한 이론이다. 각 이론에서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거해야 하는 단계가 옳게 나열된 것은?

ㄱ. 하인리히(H. W. Heinrich)의 도미노 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개인적 결함→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사고→재해

ㄴ. 버드(E. F. Bird)의 수정 도미노 이론: 제어의 부족→기본원인→직접원인→사고→재해

① ㄱ: 개인적 결함 ㄴ: 직접원인
② ㄱ: 개인적 결함 ㄴ: 기본원인
③ ㄱ: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ㄴ: 직접원인
④ ㄱ: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ㄴ: 기본원인

해설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하인리히는 재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원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단계에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버드의 수정 도미노 이론: 버드는 하인리히의 이론을 수정하여, 재해의 원인을 “제어의 부족”, “기본원인”, “직접원인”, “사고”, “재해”의 순서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재해를 방지하려면 “기본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제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말하며, 주로 시스템적 문제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거해야 하는 단계는 하인리히의 이론에서는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버드의 이론에서는 “기본원인”**입니다.

정답: ④ ㄱ: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ㄴ: 기본원인

 

2023년 3번. 재난(재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네스(B. J. Anest)는 재난을 크게 자연재난과 인적(인위)재난으로 구분하였다.
② 존스(David K. Jones)는 재난을 크게 자연재난, 준자연재난, 인적(인위)재난으로 구분하였다.
③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으로 구분된다.
④ 하인리히(H. W. Heinrich)의 도미노 이론은 재해발생과정을 유전적 요인 및 사회적 환경이 결합된 잘못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사고→재해(상해)라는 5개 요인의 연쇄작용으로 설명하였다.

해설

정답 3번. 법령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

3조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2023년 4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관리 단계와 활동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방 단계 – 위험구역의 설정
② 대비 단계 –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③ 대응 단계 –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④ 복구 단계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해설

정답은 1번. 위험구역의 설정 은 재난의 대응 단계 입니다.

아래 상세 문제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단계별 활동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장 부터 7장 까지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관련 법령이며, 각 조의 제목이 문제의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제4장 재난의 예방

  • 제25조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제26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 제26조의2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 제27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 제2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 제29조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 제29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제31조의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 제31조의3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 제32조 정부합동 안전 점검
  • 제32조의2 사법경찰권
  • 제32조의3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 제33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 제33조의2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 제33조의3 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5장 재난의 대비

  • 제34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 제34조의2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 제34조의3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 제34조의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 제34조의6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 제34조의7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 제34조의8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 제34조의9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 제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1절 응급조치 등
    • 제36조 재난사태 선포
    • 제37조 응급조치
    • 제38조 위기경보의 발령 등
    • 제38조의2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용 등
    • 제39조 동원명령 등
    • 제40조 대피명령
    • 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 제42조 강제대피조치
    • 제43조 통행제한 등
    • 제44조 응원
    • 제45조 응급부담
    • 제46조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 제47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 제48조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 제2절 긴급구조
    • 제49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제50조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제51조 긴급구조
    • 제52조 긴급구조 현장지휘
    • 제52조의2 긴급대응협력관
    • 제53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 제54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 제54조의2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 제55조 재난대비능력 보강
    • 제55조의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 제56조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 제57조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제7장 재난의 복구

  •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 제58조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 제59조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9조의2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 제60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제61조 복구비용의 보조 등
    • 제62조 특별재난지역 복구 및 지원 사업
    • 제63조 재난의 피해복구 및 지원
    • 제64조 긴급구조 등에 대한 지원
    • 제65조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재원
    • 제65조의2 포상
    • 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제66조의2 복구비 등의 선지급
    • 제66조의3 복구비 등의 반환

2022년 2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는?

① 재난대응 활동계획
②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③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④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해설

답은 2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상세해설 :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2019. 12. 3., 2023. 12. 26.>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2022년 10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관리의 대비단계 관리사항은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ㄴ.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ㄷ.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ㄹ.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해설

답은 2번. 해설은 법 문구 참조

제5장 재난의 대비

  • 제34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 제34조의2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 제34조의3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 제34조의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 제34조의6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 제34조의7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 제34조의8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 제34조의9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 제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

2022년 14번. 재난관리 방식 중 분산관리 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의 종류에 따라 대응방식의 차이와 대응계획 및 책임기관이 각각 다르게 배정된다.
② 재난 시 유관기관 간의 중복적 대응이 있을 수 있다.
③ 재난의 발생 유형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업무가 나뉜다.
④ 재난 시 유사한 자원동원 체계와 자원유형이 필요하다.

해설

정답 4번. [GPT해설입니다.]

재난 시 유사한 자원동원 체계와 자원유형이 필요하다: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재난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자원과 동원 체계는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진 대응에는 건축 구조 전문가와 구호물자가 중요하지만, 감염병 대응에는 의료 인력과 방역 장비가 중요합니다. 분산관리 체계에서는 다양한 재난에 맞춰 필요한 자원과 동원 체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재난 시에는 다양한 자원동원 체계와 자원유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4번 선택지가 옳지 않은 설명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1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현장에서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긴급구조 현장지휘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ㄴ.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ㄷ.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ㄹ.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ㄱ, ㄹ, ㄷ     ④ ㄱ, ㄴ, ㄷ, ㄹ

해설
답은 4번 전부 해당. 아래는 법령 본문 첨부합니다.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개정 2023. 1. 17.>

  1.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ㆍ구조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요원ㆍ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5.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6.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7.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1년 8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가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나 )의 심의를 거쳐 ( 다 )를 선포할 수 있다.

①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나)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다) 재난사태
② (가) 행정안전부장관               (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다) 재난사태
③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다) 특별재난지역
④ (가) 행정안전부장관               (나)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다) 특별재난지역

해설

답은 2번.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7. 26.>

 

2021년 12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방단계 –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② 대비단계 –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③ 대응단계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④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시행

해설

답은 3번.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가 아닌 재난사태 선포

2023년 4번 기출과 출처가 동일한 문제. 상단 해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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